조세심판원 "약국 카드 포인트도 수입…세금 내야"
- 강신국
- 2012-08-21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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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 조세불복 청구 기각…"타 업종과 형평에 위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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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마일리지 세금 부과 사건이다.
결국 A약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결정이 맞다며 약국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약국 외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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