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약국 카드 포인트도 수입…세금 내야"
- 강신국
- 2012-08-21 09:1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약국 조세불복 청구 기각…"타 업종과 형평에 위배되지 않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적립금을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청구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약국은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쌓아 2009년 3700만원, 2010년 8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 포인트로 구매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09~2010년 사용한 1억2100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A약국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마일리지 세금 부과 사건이다.
결국 A약국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다른 업종에선 신용카드 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의 결정이 맞다며 약국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이 약국 외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 1만4천곳 마일리지 과세 '타깃'…1390억원 규모
2011-09-26 12:25
-
약국 마일리지 과세 심판청구 기각…세금납부 불가피
2011-09-2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7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8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 9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10식약처, 12개 과제 길잡이 프로그램 대상 선정…제품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