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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만4천곳 마일리지 과세 '타깃'…1390억원 규모

  • 강신국
  • 2011-09-26 12:25:00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고려있어야"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약국 1만4000여곳으로 이들 약국이 4년간 받은 캐쉬백은 13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약국 70%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약국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간 신용카드 거래내역 규모(결제금액)는 총 5조7490억원으로 이 중 캐쉬백, 마일리지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총 1444억원(결제금액의 약 2.5%) 달했다.

이중 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1390억원이다. 즉 약국이 카드사에게 받은 캐쉬백 1444억원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총 1390억원으로 1191억원은 현금 수령, 199억원은 가맹점 이용 등에 사용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약 1만4000명의 약사(2010년 기준)들이 약 4년간 카드 캐쉬백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것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고의적인 탈세 목적의 신고누락은 아닐 것"이라며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세대상이 명확하고 소급과세도 아니라고 한다면 약국 마일리지 과세는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동종업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소득신고 대상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정책적으로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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