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한약 급여화"…건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08-31 06:4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의료비 절감·노인 삶의 질 개선"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요지는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한해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42만명 규모로 2005년에 비해 24.3%나 증가했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이나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방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면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6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7"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8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9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10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