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끈 층약국 개설 분쟁, 결국 1층약국 승소
- 강신국
- 2012-09-05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1층약국 업종지정 인정해야"…1심 파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러나 2008년 4월 같은 상가 4층에 약국개설 준비가 시작되자 분쟁이 발생했다.
1층 A약사와 상가주인은 4층에 대해 약국개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4층 상가를 1층약국 상가주인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사건 조정에 나섰다.
이후 1층 상가주인은 아들 명의로 4층 상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상가주인이 4층 상가를 되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 차례에 걸쳐 상가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라진 특약이 화근이 됐다. 2010년 새롭게 나타난 B약사가 4층 자리를 임차, 약국을 개설했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층 상가주인과 A약사는 4층 상가주인과 B약사를 상대로 약국개설 및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지만 결국 패소했고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층 상가주인과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4층에 약국개설을 하면 안된다고 판결, 극적으로 승부가 뒤집혔다.
무려 5년간 이어오던 1층 약국과 4층 약국 입지 분쟁 2라운드에서 승리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정황을 보면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상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서면결의 요건은 충분하다"며 "4층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을 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건축사가 상가를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와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상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다만 "수분양자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업종제한을 준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에 4층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