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인체용약 취급권' 미포함
- 이정환
- 2024-06-17 16:3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 확대 내용만 담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까지만 입법안에 담은 셈이다.
17일 이병진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이 의원은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개설)'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제17조 제1항은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중이다.
이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해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인체용약 의약품 취급권 등 의약품 관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동물원 수의사, 진료권 확대"…법안 발의
2024-06-17 05:31:1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2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3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4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8[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9"한국은 핵심 시장…신경과학 혁신을 현실로 만들 것"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