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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인체용약 취급권' 미포함

  • 이정환
  • 2024-06-17 16:32:25
  •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 확대 내용만 담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 등 상시고용 수의사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 부여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까지만 입법안에 담은 셈이다.

17일 이병진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이 의원은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개설)'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제17조 제1항은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중이다.

이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해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인체용약 의약품 취급권 등 의약품 관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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