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8:50:52 기준
  • #제품
  • 제약
  • 비만
  • 의약품
  • 공장
  • 비대면
  • 신약
  • GC
  • #실적
  • 국회
네이처위드

"동물원 수의사, 진료권 확대"…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06-17 06:29:13
  • 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 안 해도 수술·부검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원이나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치료를 위해 수술, 부검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을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16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규제 중이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약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 중이다.

이병진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상시고용 수의사들이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문제로 봤다.

실제 현행법상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권한만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 외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이 고용한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없다.

일각에서 동물병원을 갖추지 않은 동물원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이에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진료 시설을 갖춘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수술, 부검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없이 동물원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