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 과다징수시 패널티 부여 타당성 검토"
- 김정주
- 2012-11-02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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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환자용 처방전 미발행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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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일 답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은 현재 의료법상 의무화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보관용 한 장만 발행하는 기관들이 많아 환자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를 강제화시킬 방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미발행 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병의원 사례에 대한 패널티와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는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만 밝혀낼 수 있어,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다청구 병의원으로 확인될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기관 환불현황 통보 및 현지계도 등으로 시정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별도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등 법적 타당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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