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총체적 문제…'급여비 조정위' 구성해야"
- 김정주
- 2012-11-22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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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연구위원, 보험자·공급자·재정위 협상 능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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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결렬될 때 효율적 중재를 맡을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유재중 의원 후원)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이 6회째 진행되면서 유형 안에서도 경영 편차가 심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보상에도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협상 타결 시 받는 인센티브와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돌아가는 페널티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도 계약에서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선지급 했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최근 있었던 내년도 협상에서도 약국이 원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포함시켜 법정사항으로 만들어 인센티브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 협상을 감시, 중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자는 인상치를 제시할 때 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유형 간 절대 인상률에만 집착하고 재정위 또한 공단 협상팀을 감시하고 중재해야 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관장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보험자인 공단의 협상에 개입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정치적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근거에 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협상 결렬이 잦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가계약을 위해 협상 막판에 결렬이 되더라도 이를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건정심과 별도로 수가계약과 관련된 안만 다루고, 같은 수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동의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해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협상 결렬을 맺은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법제화시켜야 한다"며 "여기서 조정된 합의 또는 강제한 결과는 정부가 당연고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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