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소장과 다른 장기 동시 이식
- 최은택
- 2012-11-27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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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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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장과 함께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효과가 높아질수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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