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37개 질환 추가…'의료쇼핑' 사례관리
- 김정주
- 2012-11-28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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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건강증진 노력시 유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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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 사례가 관리되며,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환자들은 건강생활 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정심 결정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개선안 추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254억원 가량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해 충당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37개가 추가된다.
현재 보장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으로,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질환군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현행 107개에서 144개로 늘리고 해당되는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대상 수급자 약 3만명의 본인부담금 19억원이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발적 건강증진 노력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입원자가 재입원 하지 않고 일정기간 외래를 이용할 경우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처음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지만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화도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의료쇼핑 사례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년 내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시키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악용해 선택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의뢰서 고유인식번호를 새로 만들어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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