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억제제 '써티칸' 조건부급여…약가협상 눈 앞
- 김정주
- 2012-11-29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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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평위 판정,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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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급평위)를 열고 써티칸에 대한 급여적정 심의를 하고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다.
급평위는 써티칸에 대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의 가격을 조건으로 조건부급여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기회를 얻은 써티칸은 이르면 내달 경 약가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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