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금지…정의는 불분명?
- 최은택
- 2012-12-03 0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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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주의 의료와 보험원리를 추구한다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여왔던 복지부와 심평원. 2012년 11월 30일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논란이 됐던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을 시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금지시킨 '카바수술'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가 곤란하단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카바수술'은 송명근 교수가 시술해온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인데, '카바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법을 지칭하는 지 정의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카바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바수술'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한 전문지 기자는 "시술을 금지한다는 데 해당 시술이 무엇인 지 정의내릴 수 없다니 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처음 비급여 사용승인이 제기됐을 때 의학적,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추후 학자들이 정리할 문제이지 현재로써는 '카바수술'이 무엇이라고 우리(복지부)는 정의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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