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익신고자 22명에 포상금 7348만원 지급
- 최봉영
- 2012-12-21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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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포상금 상한액 50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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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단은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심의 결과, 신고된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15억9625만원에 달했다.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는 총 734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2명 중에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이 신고자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고발했다.
다른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6.8%) ▲방문요양& 8228;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3.5%) 등이었다.

한편, 공단은 아울러 내년부터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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