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비 조정...내년 1월부터
- 최은택
- 2012-12-23 12:0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행위·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병의원 보험수가 등을 감안해 같은 날부터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정액 진료비 단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21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되는 진료과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다.
안과 '수정체 소절재 수술, 단안, 심각하가나 중증 혹은 중증도의 합병증이나 동방상병 미동반'(Co5100)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92만2440원에서 93만15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종합병원은 89만617090만5000원, 병원은 85만500원에서 85만8870원 의원 78만1740원에서 78만97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D11110)은 상급종합병원은 89만910원에서 90만4170원, 종합병원은 85만3890원에서 86만6600원, 병원은 79만4560원에서 80만6374만원, 의원은 73만1210원에서 74만2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외과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G08100)은 상급종합병원 213만4120원, 종합병원 181만7960원, 병원 165만4070원, 의원 154만8160원이 된다.
산부인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N04100)은 상급종합병원 302만9100원, 종합병원 285만7070원, 병원 264만9740원, 의원 246만9740원으로 인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