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비 조정...내년 1월부터
- 최은택
- 2012-12-23 12:0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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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행위·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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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병의원 보험수가 등을 감안해 같은 날부터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정액 진료비 단가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21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되는 진료과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다.
안과 '수정체 소절재 수술, 단안, 심각하가나 중증 혹은 중증도의 합병증이나 동방상병 미동반'(Co5100)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92만2440원에서 93만1530원으로 인상된다. 또 종합병원은 89만617090만5000원, 병원은 85만500원에서 85만8870원 의원 78만1740원에서 78만97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D11110)은 상급종합병원은 89만910원에서 90만4170원, 종합병원은 85만3890원에서 86만6600원, 병원은 79만4560원에서 80만6374만원, 의원은 73만1210원에서 74만24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외과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G08100)은 상급종합병원 213만4120원, 종합병원 181만7960원, 병원 165만4070원, 의원 154만8160원이 된다.
산부인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N04100)은 상급종합병원 302만9100원, 종합병원 285만7070원, 병원 264만9740원, 의원 246만974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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