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강남·용인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 강신국
- 2024-06-26 17:21: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이 개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 교수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4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7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8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