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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금추징 당하지 않는 '포인트 7'

  • 강신국
  • 2013-01-18 12:24:58
  • 부가세 신고 요령 핵심은 정확한 조제매출 산정

오는 25일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된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201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2012년 매출과 매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손익을 마감한다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에 데일리팜은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부가세 신고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봤다.

◆포인트1 = 노출된 자료는 정확히 신고하자

약국세무가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매출의 80%~90%가 대부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국 세무의 핵심은 비노출된 10~20%의 매출신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된 부분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서는 약국 신고 내역뿐만 아니라 심평원 등에서 약국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를 받게 된다. 약국의 신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 때 조제매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조제매출을 제대로 출력을 했는지, 출력한 자료가 회계사무실에서 제대로 입력돼 오류는 없는지, 비급여 매출누락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

추후 세무오류로 인한 세금추징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약국에서 꼼꼼히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포인트2 = 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누락에 주의하자

최근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 돼 전자세금계산서 위주로 신고하다보니 종이세금계산서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산서는 아직까지 전자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포인트3 = 인터넷 매출, 별도 코드로 신고하자

최근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쇼핑물을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물은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서 신고시 약국 매출이 아닌 인터넷 매출로 신고해야 낮은 부가율로 신고할 수 있다.

약국 매출과는 다른 코드로 인터넷 매출을 신고해야 세무서가 분석을 할 때 약국 현실을 반영해 분석을 할 수 있고 낮은 부가율 신고도 세무서가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에 과도하게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면 회계사무실에 인터넷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 4 = 연간지급내역으로 신고때 비급여 매출 누락 가능성에 주의하자

간혹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약국의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조제기간과 청구기간이 달리 적용돼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하다보면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간지급내역으로 신고를 할 때 비급여 매출이 원천적으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비급여 매출누락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간혹 청구 프로그램의 조제내역이 잘못된 경우 보조적인 자료로 연간지급내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5 = 비급여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신고 되지 않도록 하자

성형외과나 피부과 관련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약사들이 처방전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매출도 사실상 카드 매출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회계사무실에서는 청구 프로그램만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약 신고가 높아질 수 있다.

비급여 매출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불필요한 부가세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약조제판매가 많은 약국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한약 조제 판매가 일반약 판매로 신고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포인트6 = 부가율을 너무 낮지 않게 신고하는 것도 절세대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난해는 선거 등의 이슈 때문에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세수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미 세무서의 실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한 점을 보면 무조건 낮은 부가율 신고보다는 적정 부가율 신고를 하는 것도 큰 안목에서는 오히려 절세대책이 될 수 도 있다.

◆포인트7 = 카드매출을 처방조제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많이 노출돼 있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카드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조제)매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틀린생각이다. 카드 매출이 줄어든 만큼 일반약 매출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를 처방매출로 해야하는가는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회계사무실에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 세무를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약국의 세금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출된 매출이나 매입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세무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며 "피할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 처럼 세금도 피할 수 없다면 절세를 하는 것이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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