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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장 ○○○'…한약사 변칙 소개에 약사들 발칵

  • 강혜경
  • 2024-06-28 20:26:26
  • '한'자 펜으로 가리더니 이제는 약국장으로
  • '약사 홍길동, 한약사 홍길동' 명찰 달도록 약사법 규정

28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약국장 ○○○표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에서 '한'자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국장 ○○○ 이라니요..."

28일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낳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소재 약국이 한약사 ○○○이라는 명찰 대신 '약국장 ○○○'라고 적힌 가운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다양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변칙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약국의 약국장 표기를 놓고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고, 점차 심화되는 약사-한약사간 갈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고 말했다.

◆2016년 의무화된 명찰패용,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부터다.

이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15년 재개정돼 이듬해인 '16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호에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이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이 규정돼 있다.

즉,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끊이지 않는 명찰논란, 해답은?= 법이 시행될 당시 약사회는 명찰패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명찰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약사가 가운에 펜을 꽂아 '한'자를 가리는가 하면, 목걸이 형태 명찰의 경우 사실상 약사·한약사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약사 면허를 따는 것이 옳다. 한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일 수 있다"며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 형태 단체방이 개설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을 2021년 진행한 바 있었다.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등을 병행한다는 논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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