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증빙하라"...한약사약국에 보낸 조사공문 보니
- 강혜경
- 2024-06-24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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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 판매 현장조사 쟁점은 약사 고용 여부
- 제출자료에 근로계약서·사용내역 증빙 자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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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장조사가 예고된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적으로 210곳으로 파악됐다.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에 그치는 점을 감안, 정부당국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공급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리도멕스·보송크림 사용 증빙하라"= 수도권에 위치한 A한약사 개설 약국은 삼아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조사 확인서를 지역 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구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자체는 26일과 27, 28일 3일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출자료로는 2022~2023년 기간 내 일반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대한 각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면허 범위 내 조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즉, 전문약이 공급된 약국에서 '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소 요구사항이다.
◆한약사회 "리도멕스·보송크림 사례 多…소명 가능"= 한약사단체는 현장조사 예고와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사례를 보면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에 대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아무래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이다 보니 대부분 소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2021년 3월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 성분 제제 전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자체 별로 조사 일정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비급여 조제 사례는?=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비급여 조제를 한 사례도 더러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데다 사설 플랫폼 역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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