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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금천약국 지원사격..."영업방해 묵과 못해"

  • 강혜경
  • 2024-06-26 18:54:34
  •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 행위"
  • "법, 현실 부정한다면 약사들 고립될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또한 기득권 약사들일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이 시약사회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약사단체의 진실왜곡과 영업방해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한약사단체의 판단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부정하는 기득권 약사는 한심하다 못해 치졸하다. 기득권 약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사의 보도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YTN이 한약사를 위해 편파방송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자,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는 약국이 정식 개국하기도 전인 지난 10일부터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약국은 난매를 한다'는 사실 왜곡과 비하를 일삼고 있으며 고출력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남발하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아무리 집회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집회신고와 별개로 엄연한 영업방해이며, 공정위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합법적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에 일반약과 전문약을 다루는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금천구 약국이 개국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난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기득권 약사 말대로 한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약국 앞에서 업무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약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현행법상 한약사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학부에서 한약사들 역시 약물학과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 일반약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계속 법과 현실을 부정한다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결국 기득권 약사일 것이다. 현명한 약사들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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