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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제한 법안 발의

  • 최봉영
  • 2013-03-22 10:58:19
  • 설립·해산 시 보건복지부 승인 포함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
지방의료원의 강제 폐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 발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거나 다른 지방의료원에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현재 103억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는 이 비용을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비용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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