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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사업 수익금 혜택은 약국에 돌아가야"

  • 강신국
  • 2013-04-30 12:24:59
  • 일부 임원들 수익금 나눠갖기…약사들 "검증 필요해"

"분회가 약국 특매사업을 할 수 있어요. 쟁점은 업체서 준 돈이 분회장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지요. 사무국 통장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고 회장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하면 감사들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판공비로 사용했다면 명목상 회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되니까요."

분회장들의 특매업체 수익금 개인계좌 입금 논란에 대한 모 분회장의 설명이다. 입금된 돈의 경중을 떠나 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론도 있다.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았다고 해도 회를 위해 돈을 사용한 분회장도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이 없는 분회의 경우 회장 개인통장으로 회비가 관리되는 만큼 모든 분회장을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모 분회장은 사무국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왜 분회장들이었나 = 논란이 된 A업체는 먼저 지역 분회장협의회를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분회장협의회의 특징을 알아보자. 협의회는 비공인 단체다. 과거엔 간친회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상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였다.

그러나 분회장들이 모이면 당연히 정책과제와 약사회 현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상급회를 견제하는 역할 모색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회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회장들은 매달 회비를 납부해 운영했다. 분회장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만원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결국 협의회는 업체와 사업을 체결하고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받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업체에 각 분회에 보낸 특매안내 공문
A분회장협의도 총 30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아 1500만원은 협의회에 예치하고 1500만원을 각 분회장들의 개인계좌나 사무국 계좌로 입금됐다.

B분회장협의도 분회장 개인에게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새로운 사업체결을 목표로 2000만원의 뭉칫돈을 협의회에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품이 혼합음료로 분류된 제품이라 리베이트 쌍벌제에서도 자유로웠다는 점도 사업이 지속된 배경이었다.

◆논란이 된 A업체의 특매사업 = A업체는 2007년부터 불용재고약 반품 교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A사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약국에서 회수해 가고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100만원어치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면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약국에 보상해주고 또 100만원 어치 상당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조건이다.

약국에 공급되는 제품은 숙취해소 드링크와 일부 일반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임원이나 시도지부장들도 분회장 역임할 당시 A업체 특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분회장들은 사업 자체에 실효성이 없고 약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처치 곤란한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고 손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약사들 생각 = 특매사업은 사업 시작 초기에는 약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다른 제품을 특매로 구매할 경우 또 다른 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매 사업에 참여했던 P약사는 "구입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200%를 사야 하는 조건이었다"며 "웬만한 약국은 200만원 어치 숙취해소 드링크 판매를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분회장들이 사익을 취했다는 이야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H약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회장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S약사도 "몇 푼 안되는 돈으로 구설수에 오르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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