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실명제, 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도 적용대상
- 김정주
- 2013-05-04 06:3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실명제 작성 요령 질의응답 사례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력신고는 해당 요양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이면 따로 심평원에 하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 청구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요의 질의응답 사례를 3일 안내했다.
먼저 인력신고는 모든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상인데,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신고는 심평원에 해야 하지만 해당 요양기관이 시군구 보건소 신고대상이면 보건소에 해도 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복수일 때는 '주된' 의사와 '실제 진료한' 의사의 기준을 상병과 진료 내역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명세서 기재는 주상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병내역란에는 주상병 진단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기한다. 또 진료내역란에는 외래 환자 진찰료 횟수만큼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의사가 전문의인데 2013년 6월 이전 진료분을 기재할 때는 'JX999(기타내역)'에 명기하면 된다. 외래 환자의 경우 의사 진찰을 받지 않고 예약된 검사만 받고 갔다면 예약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적는다. 그런데 이 의사가 퇴사했다면, 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번호 등을 기재한다.
이밖에 의원에 하루 내원한 환자가 각각 다른 상병으로 외과와 내과를 방문했다면, 명세서 내역에는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를 기재하되, 진료 내역에는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기입하면 된다.
관련기사
-
청구실명제, 계약직·파트타임 의약사도 모두 적용
2013-04-09 06:34
-
청구실명제 면허번호 기재해야 하는 의·약사 기준은?
2013-04-25 15: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