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한방병원 전공의 파견 수련연차별로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13-06-09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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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개정 추진...최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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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방병원 전공의 파견수련이 3년간 1회에서 수련연차별로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자 한방병원 전공의 파견수련은 3년 동안 1회,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연차별로 2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련연도 변경시 관련서류를 한방병원에서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이 해당 서류를 복지부장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 한방병원 한방전공의 파견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해 한방병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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