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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형 천식치료제 등 1회 사용량으로 표시변경

  • 최봉영
  • 2013-07-01 11:37:21
  • 요약
  •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품 정책

구강 흡입제나 비강 분무제 등 에어로솔제 의약품의 표시 기재가 변경된다.

환자의 자가 투여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사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1일 식약처는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품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흡입제나 분무제의 표시가 기존 100mg 단위에서 1회 사용량으로 달라진다.

해당 제품으로는 흡입형 천식치료제나 분무형 코막힘 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표시기준이 통이나 100mg 단위로 기재됐으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사용량 기준으로 표시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무료 운영된다.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과 고가의 실험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품질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9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실험실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서울 인근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현재 자리를 물색 중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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