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쏘인 부위 식초 등 잘못된 민간요법 안돼"
- 최은택
- 2013-07-18 12:0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해파리 쏘임 사고주의·행동요령 등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해파리에 쏘일 경우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식초를 상처에 발라서는 안된다. 식초는 입방해파리(맹독성, 전신반응 유발)에만 사용 가능한데, 쏘인 상처를 보고 해파리 종류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남지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에게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와 해파리에 쏘였을 때 행동요령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물밖으로 나와 본인 또는 일행이 안전요원에게 알려 다른 사람이 쏘이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쏘인 부위는 바닷물로 세척하되, 수돗물이나 생수, 알콜 등으로 세척하면 안된다.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붕대로 감는 등 압박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세척 후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조심스레 긁어서 제거하면 되는데, 이때도 조개껍데기 등 오염된 물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해파리에 쏘인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프고 오심, 구토, 식은 땀, 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눈을 다쳤을 경우에도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