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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특별교육 과정 개설...9~12월 3개월간

  • 최은택
  • 2013-07-21 11:47:30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올해 한해 교육비 지원

IRB 특별 교육과정이 오는 9~12월 3개월간 서울과 충복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된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기관에서 근무중인 IRB위원장(예비위원장 포함), 전문간사, 행정간사 등 1000여명이다.

교육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www.kohi.or.kr)으로만 받는다.

특히 올해에 한해 교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기관당 신청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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