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카드 만지작
- 강신국
- 2025-10-09 22:1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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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하자 후속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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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미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국회 통과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법적 근거 강화이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통보는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의협도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의협이 주장하는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먀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배포하며 여론전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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