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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 플루 추가

  • 최은택
  • 2013-08-04 10:04:21
  •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진단기준도 변경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제2군감염병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추가 지정된다. 반면 지정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증은 제외된다.

또 제4군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기준은 신설된다.

아울러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의 의사환자 진딘기준이 보완되고, 제4군감염병 중 조류인플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등의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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