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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데옥시글루코제 F18, 사용량 연동제 적용유보

  • 최은택
  • 2013-08-04 10:20:52
  • 복지부, 재고관리 등 어려운 감안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을 제도 적용 유보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4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 약제는 반감기로 인해 재고관리와 공급 상의 어려움이 상시 존재한다.

또 설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량 감소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 때문에 품목별로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유를 감안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대상'에 이 약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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