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 우려
- 최봉영
- 2013-08-0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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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법 개정안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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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강보험 본인절차 의무화에 앞서 의료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배포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위반 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부정사용자를 적발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병력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건세는 "이들이 부정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도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에 제도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부정사용자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체류자,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이라는 설명이다.
건세는 "건강보험을 못 냈더라도 의료이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곤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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