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에 초진료 받고 급여비 삭감도 나몰라라
- 최은택
- 2013-08-17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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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핵병원 감사...고가장비는 잘못 구입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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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환자에게 초진료를 징수하고 고가 의료장비를 잘못 구입해 방치하는 등 국립병원의 운영실태가 부실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의료기관임에도 급여비가 반복적으로 삭감돼도 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정부시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국립결핵병원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국립목포병원에서 지난해 7월 퇴원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산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더니 재진환자에게 초진진찰료를 징수하는 등 진찰료 부적정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
가령 2012년 1월31일 내원해 같은 해 7월 4일 퇴원한 환자가 같은 달 31일 다시 진료를 받으면 재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 퇴원일자 등 최근 진료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초진료를 징수했다.
급여비 반복삭감에 대한 방지대책도 부실했다.
심평원은 입원중인 결핵환자가 음 전환 이후 3개월이 초과하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입원료의 40%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를 삭감한다.
그러나 목포병원은 환자가 계속 입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음 전환자 다수를 계속 입원시켰고, 이 때문에 2011년 1월 진료비 2억300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3400만원이 삭감됐다.
특수의료장비(CT)는 잘못 구매해 사용조치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
국립마산병원은 지난해 7억5386만원을 들여 CT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대상 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신고조치 하지 못했고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감사일까지 방치해왔다.
이밖에 목포병원은 환자 본인이 아닌 자에게 동의서 등 법정서류조차 제출받지 않고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는 등 환자 질병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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