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관이 학교 방문해 백신 접종하면 불법"
- 최은택
- 2013-08-23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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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력병의원 지정은 유인·알선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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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됐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 의료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초중고 학교단위 구성원(학교운영위원 등)이 학교 인근 산부인과 등 특정 의료기관을 선정해 다른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단체접종이 가능한 지 물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23일 회신내용을 보면, 학교 구성원이 특정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학생들에게 비급여 진료인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전담시키기 보다는 지역 내 다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료취약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종하는 것은 가능해도 특정 의료기관이 학교를 방문해 접종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아울러 지정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금 조성이 지정 의료기관 선정의 조건으로 연계되는 것은 환자유인을 위한 금품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홍보가 포함되는 경우 의료광고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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