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처방전 2매 미발행시 제재 가해야"
- 최은택
- 2013-08-28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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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 전달키로...복약지도형 조제내역 입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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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방내역과 조제내역, 중요 복약지도가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 발급 의무화 입법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8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0일경 복지부를 방문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현행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다"면서 "의료계가 의무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왕에 행정벌을 신설하려면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자의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한 해 행정벌을 부과하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당초 제안됐던대로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원칙대로 행정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별도 입법건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단기적으로는 환자 알권리를 위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행되도록 적극 감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처방전 2매를 발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할 경우 환자단체 차원에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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