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에 약국 황사마스크 불티나
- 강신국
- 2013-12-06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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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인증 '황사마스크' 체크해야...마스크 상담팁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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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실제 가시거리가 2km로 관측되자 약국에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A약국은 일반 마스크와 황사마스크만 100개 넘게 판매했다.
서울 서초의 B약국도 창고에 넣어 두었던 황사마스크를 전진 배치했고 1시간만에 퇴근길 고객들에게 30개 넘게 팔았다.
덩달아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황사용 마스크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실제 황사마스크인지 문의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황사 마스크'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 먼지(PM-2.5)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는 미세 먼지를 거의 걸러내지 못한다.
황사 마스크는 '의약외품, 황사 방지용'이란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거 황사마스크 관련 단속에서 주요 위반 사례 유형을 보면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 판매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인데 '황사방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위생업자가 황사마스크가 아닌데도 황사용 홍보 POP를 부착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약사가 알아두면 유용한 황사방지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점]
먼저 황사마스크는 세탁해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황사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이다. 즉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착용 후 마스크 겉면을 만지면 안된다는 점과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면 안된다. 마스크 안쪽이 오염돼 있다면 역시 사용 금지다.
아울러 일반 마스크는 산 및 알카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색소시험만 거치지만 황사마스크는 추가적으로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분진포집 효율시험 ▲누설률 시험 등을 거친다. 황사 마스크의 가격이 비싼 이유중 하나다.
마스크에 표기된 'KF'는 Korea Fliter의 약자다. 황사방지용인 KF80은 분집포집효율이 80% 이상 이라는 이야기다. 방역용은 KF94, KF99까지 올라간다.
한편 마스크는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 방한대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방진마스크, 식약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마스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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