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 110개 병원 키오스크 퇴출 시동건다?
- 강신국
- 2014-05-0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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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태 파악 대응 주문..."법 위반 소지크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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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기도 성남, 안산지역 약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지금도 키오스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9일 키오스크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각 지역약사회에 보냈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처방전 수용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근 의료기관의 키오스크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키오스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키오스크를 통한 원외전자처방전 전송은 키오스크 가입약국을 환자가 선택하게 하거나 도우미가 특정약국으로 유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키오스크 미가입 약국의 경우 가입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방전 수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처방건당 가입비와 처방 건당 200~230원의 과도한 약국 사용요금도 문제로 지목됐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그동안 내놓은 키오스크 관련 유권해석 자료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교부를 환자 편의측면에서 보조하는 행위로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단순 업무대행 이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반드시 환자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돼 있는 경우에도 환자가 약국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가입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도우미 배치는 환자 편의제고 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 제한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병의원에서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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