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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하고 왜 수수료를" 약국, 키오스크와 전면전

  • 강신국
  • 2014-04-25 06:15:10
  • 성남이어 안산에서도 키오스크 분쟁...병원 '백기'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병원내 키오스크 설치를 놓고 약사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이어 안산에서도 키오스크 설치 분쟁이 또 발생했다.

24일 경기 안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병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추진하자 의약담합 등을 이유로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A병원측에 키오스크 도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병원도 키오스크 도입을 전면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수수료를 부담하는 약국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간 담함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담합행위, 처방전의 특정약국 쏠림 현상 등으로 동네약국 고사 등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이미 도입된 종합병원 키오스크 철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건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도 최근 지역 A병원의 키오스크 도입 추진에 대해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결국 키오스크 도입을 중단 시킨바 있다.

약사회의 논리는 키오스크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키오스크를 통한 원외 전자처방전 전송은 크게 의약담합, 환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처방전을 송부한 점,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논란을 안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의 키오스크 위법 해석을 보면 ▲의사는 키오스크와 무관하게 (종이) 처방전을 2장 발행하여야 하고 ▲키오스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도무미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키오스크에 모든 약국 (적어도 시, 군, 구 전체)을 등록하여야 하며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은 광역 지도에서 환자가 원하는 지역을 점점 좁혀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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