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와 전쟁…약사들 저항에 병원도 손들어
- 강신국
- 2014-03-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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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A병원 키오스크 포기...성남시약 "명백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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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성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분당 소재 A종합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추진하자 담합 논란이 빚어졌다.
사건을 보면 A병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약국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키오스크 단말기에 표시된 약국은 병원 인근 단 5곳이었다.
이중 약국 4곳은 담합 소지가 크고 건당 240원의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키오스크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약국 1곳은 시약사회의 설득에도 키오스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시약사회가 병원과 약국을 보건소 고발을 추진했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명백한 담합이라는 것이다.
주변 약사들도 건당 240원 비용은 조제료에서 빠져 나가야 하는 돈이라며 결국 키오스크 업체와 병원만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결국 약사들과 시약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보건소 고발이 임박하자 A병원은 키오스크 설치를 포기했다.
성남은 분업 이후 지금까지 키오스크가 도입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지역 대형병원들이 여러차례 키오스크 설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시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의 거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은 "키오스크는 명백하게 담합으로 불법"이라며 "다른 지역도 문제제기를 하면 불법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출을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해당 병원도 다른 곳은 하는데 왜 여기는 안되냐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담합이 명확하고 약사들의 조제료를 갉아먹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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