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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조제료 갉아먹는 좀비" 약국가 문제제기

  • 강신국
  • 2014-03-31 15:00:00
  • 법조계 "의약 담합 등 의료법·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키오스크는 약사들 조제료를 갉아 먹는 좀비지요. 약국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법 위반소지가 높은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키오스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 보편화된 키오스크(원외전자처방발행기)에 대한 위법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을 되짚어보면 불법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의 묵시적인 집단 담합과 지역약사회의 묵인 하에 키오스크가 영역 확장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31일 약국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통한 원외 전자처방전 전송은 크게 의약담합, 환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처방전을 송부한 점,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논란을 안고 있다.

먼저 의료법 위반 여부다.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2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의 경우 환자의 추가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담합 소지도 있다. 키오스크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단말기에 들어가는 약국만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지적이다.

박정일 변호사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했던 키오스크 관련 위법성 검토 자료를 보면 "약사법을 놓고 보면 키오스크에 적어도 시군구 전체 약국을 등록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약국 각각 20여 곳이 키오스크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이 10곳이라고 가정하면 5곳만 키오스크에 등록을 했을 경우 담합 소지가 있는데 지역 약국 20여 곳이 들어가 있다면 담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어디까지를 문전약국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환자의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이 됐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전약국의 약사는 "소위 말하는 처방전 부도도 비일비재하다"며 "약국에 처방전만 전송을 해놓고 다른 약국에서 가서 조제를 환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약사법 18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키오스크 업체들이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 상황에서 키오스크를 없앨 수는 없다"며 "다만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편리함만 추구할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담합, 환자의 선택권 문제 등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며 "성남시약사회와 지역약사들의 키오스크 거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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