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입점 문제에 나선 감사원…보건소 직권남용 조사
- 강신국
- 2014-06-16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내약국 입점 막겠다는 한 약사의 외로운 싸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민원을 제기한 K약사는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에 건평 300평 100병상이나 되는 종합병원에서 병원과 약국 두 업종만이 영업하는 상황에서 약국개설허가가 난 것은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수원센터는 K약사의 민원을 분석, 관계 공무원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감사원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원 본원 차원의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 감사팀도 감사관, 보건센터장, 담당 과장과 K약사 입회하에 약국개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K약사는 3년전 지역 A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전이 확정된 부지 옆 건물 106호를 평당 1600만원에 분양 받았지만 A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K약사는 약국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와 나홀로 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K약사는 주변약사들에게 도움도 요청했다. 남양주지역 약국을 모두 돌며 '사건약국이 구내약국이 맞다'는 서명을 받았다. 참여 약사만 191명이다.
K약사는 "관할 보건센터 주무관에게 질의한 결과 답변을 회피한 답변만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남양주시 감사팀에게 민원을 내도 별반 달라지지 않더니 급기야 지난 4월 28일 병원 건물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에 100병상 되는 종합병원에서 병원과 약국 두 업종만이 영업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약국개설 허가가 났다"며 "이는 명백히 약사법 제20조 제5항 2호, 4호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약국으로 절대 허가가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답변을 통해 "해당약국이 위치한 1층이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이 영업신고상태이고, 커피숍, 죽집, 편의점 등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2층 내지 4층 일부도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병원과는 각기 다른 층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유사사례, 판례 및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설 등록 수리됐다"고 명시했다.
결국 감사원까지 개입한 이번 약국 개설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병원건물서 개업…옆 상가서 3년 기다린 약사 '눈물'
2014-05-1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8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