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서 개업…옆 상가서 3년 기다린 약사 '눈물'
- 강신국
- 2014-05-15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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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서 약국개설 민원...지역약사 191명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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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지역약국 191곳의 서명을 받아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보건소측은 법률자문결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 1층 자리 약국개설을 허가했다.
경기 남양주지역에서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K약사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개설 분쟁 사례를 제보해 왔다.
제보 내용을 보면 K약사는 3년전 지역 A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전이 확정된 부지 옆 건물 106호를 평당 16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병원 1층 상가자리에 또 다른 약국이 개업을 준비하자 K약사는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약사 "병원과 독립된 장소아닌데 약국 개설허가라니"
K약사는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여부가 구내약국 판단기준이 된다"며 "그러나 해당 약국자리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병원 1층 약국자리 분양가도 평단 4354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이라면서 "약국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병원 처방전이 350건이 될 것이라는 광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사건 약국이 허가날수 있도록 사건 건물에 근생을 일부 넣었지만 사건 건물은 큰 대로변에서 3번째로 들어간 블록에 위치해 있어 그 근생은 모두 병원방문객이 이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해당 병원건물 2~4층의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로컬의원 1~2곳을 입점 시킨다 해도 사건병원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이상 구내약국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병원들은 부지를 사서 복합상가로 건물을 지어 일부를 근생 및 로컬의원을 입점 시킨후 약국을 입점 시켜 담합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남양주지역에서는 약국이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민원인 심정은 이해...약국 개설은 적법"
이에 해당보건소는 현지실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 건물 1층 자리에 커피숍, 일식집, 편의점 등이 인테리어 중이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법적으로 병원 1층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다. 원고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인근 약국이 약사법에 위반된 채 개설등록이 돼 약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약사법은 개개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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