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약국 누명 벗나?…일반약 가격조사 변경
- 강신국
- 2014-10-23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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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4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실태조사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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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조사주체가 보건소 직원이 아닌 지부나 분회 약사조사원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실태조사 시행지침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표본약국은 기존에는 약국 규모, 즉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나눠 지자체가 선정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소비 의약품 공급규모에 따라 약국이 선정된다.
시군구별 다소비의약품 공급내역에 근거해 약국 표본이 추출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약사 보고한 공급내역이 로우 데이터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약 매출이 높아 공급량이 많은 대형약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 전반적인 일반약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사는 보건소 직원이 아닌 약사조사원이 투입된다. 동일 제품명에 용량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오류나 공급가 인상이전 제품과 인상이후 제품에 대한 가격편차 등이 보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팩스나 전화가 아닌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방법도 조사결과 수기 입력에서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있는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 조사부터 품목조정도 일부 이뤄졌다. 먼저 ▲하벤허브캡슐(고려제약) ▲마데카솔케어연고6g(동국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영진약품)이 신규로 진입했다. 나머지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향후 조사일정을 보면 10월24일까지 약사조사원별 조사대상 약국을 지정하게 되고 31일까지 약사조사원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11월14일까지 약사조사원이 조사대상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가격을 조사를 진행하고 11월21일까지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핵심은 보건소가 아닌 지부, 분회 약사조사원이 직접 판매가격을 조사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라며 "일단 포장단위, 규격, 공급가 인상여부 등 가격편차 발생의 변수 등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은 정부의 일반약 판매가격 공개에 불만이 많다.
국민들이 정부가 공개한 판매가 자료를 보고 최저, 최고, 평균가 중 최저가를 적정 소비자격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동작의 P약사는 "공급가 8000원짜리 품목도 최저가 5000원으로 조사된 제품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약사만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도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낮춰 보겠다는 게 정부 의도 아니냐"며 "결국 대량구매를 통해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대형약국을 소형 동네약국도 따라가라는 발상이다. 지금 시점에서 정찰제로 회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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