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다소비약가 조사 없애든가 제대로 하든가
- 최은택
- 2014-04-05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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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제약 등과 연구용역 통해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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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년에 두 번 이상 가격을 조사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격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논란과 구설만 많은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 및 공개제도의 타당성을 이번 참에 점검하고 유지할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 서울역KTX 회의실에서 만난 관련 단체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단 가격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보건소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고 전화나 팩스로 가격을 조사하거나 현장에 가더라도 준비된 서류에 약사가 가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가격이 너무 싸게 기입된 경우 사입가 이하 판매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당연한 데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약국의 '바잉파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지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 또 일반약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여력이 있는 약국들은 사입량을 대폭 늘려 싼 약을 확보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격을 꼼꼼히 체크하고 판매가가 너무 낮다면 사입가 등을 일일이 들춰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아예 사입가를 기준으로 약국이 붙일 수 있는 마진 상한폭을 정해놓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상한을 정해놓으면 그만큼 가격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또 50개 내외인 현 조사대상 품목 수를 줄이고 대신 내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일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실효성 확보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곧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장 물리적으로 제도를 바꾸기 어려운 만큼 개선방안을 찾으면서 예정된 가격조사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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