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위탁 도매상 관리약사 고용 면제 추진
- 최은택
- 2014-11-1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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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방사선약 도매 등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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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을 선정해 약사법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의약품 도매상 약사근무 면제 사유를 신설한다. 의약품 물류는 수탁사가 통상적인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탁사의 약사근무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단, 수탁사의 관리약사 수 증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 고압가스와 방사성의약품 도매상은 관리약사 의무고용을 아예 폐지한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시약 도매상은 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관리자로 수의사, 시약도매상은 임상병리사를 각각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도매상 자산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돼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도매상 자산기준을 폐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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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창고없는 도매 관리약사 의무고용 개선 필요"
2014-11-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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