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창고없는 도매 관리약사 의무고용 개선 필요"
- 최은택
- 2014-11-05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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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 사유 구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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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수탁도매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많은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은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 창고 위·수탁제도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기준마련 대책,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근거 입법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의약품 유통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유통관리 업무의 위·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업무관리자(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개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추가로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관련 명확한 기준(남윤 의원), 독점약국과 층약국으로 통칭되는 약국-의료기관 간 불법담합 근절대책(김성주 의원) 등에 대해서는 "담합여부를 행정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약분업이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등록 장소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시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수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따른 약제비 전액 환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판례로 요양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입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2회, 법안심사소위 5회 등을 거쳐 대안이 마련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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