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물류 '위탁도매 약사고용 면제' 입법안 제출
- 최은택
- 2014-12-09 18:5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동물약도매는 수의사로 대체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물용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의사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복지부가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를 더 둬야 한다. 현재는 관리약사 1명만 고용하면 되지만 물류량에 따라 의무 고용약사 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통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수입의약품 도매, 시약도매, 원료도매와 마찬가지로 66제곱미터(20평) 이상의 창고를 구비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염동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신경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의약품 유통위탁 도매상 관리약사 고용 면제 추진
2014-11-18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10'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