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요법제 급여기준 일제정비…효과미비 시 삭제
- 김정주
- 2015-02-2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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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개년 단계추진...올해는 766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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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이중 766가지가 검토 대상에 선정됐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3개년 계획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공고 항암요법 재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3년 간 순차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공고돼 쓰이고 있는 항암요법은 총 1084가지다.
심평원은 '윌름스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사트(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해 올해 766가지 요법을 우선 검토해 급여퇴출-적용을 정비한다.
아울러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약제는 내년 4대 중증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적용,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반대로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나 환우회에서 지난해 12월 개선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재발 불응성 다발성골수종 약제 지속투여 평가기준을 확대·완화하고, 신장암 표적항암제 투여 후에도 질병이 진행되면 다른 성분 표적항암제 급여를 인정해 재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같은 로드맵과 함께 심평원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임상에서 꼭 필요하면 우선 급여해주고 국내 사용결과에 대해 사후평가 한 뒤, 결과가 유영하면 급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8월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6가지 요법을 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적용 한 바 있는데, 올해 자체 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부터 정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앞으로 의료진과 복지부, 심평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암 환자 진료와 치료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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