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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요법 급여확대 추진

  • 김정주
  • 2014-07-14 14:57:04
  • 심평원, 항암요법 기준 개정예고…6개 요법에 적용

내달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허가기준을 초과한 항암요법 중 일부 사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직결장암 가운데 사용결과 분석을 통해 입증된 6개 요법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되는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가지 요법이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 2400여 사례를 후향적으로 평가연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선정했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다학제적 위원회

다학제적 위원회(multi

-disciplinary teams)는 병원 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한해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적용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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