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요법 급여확대 추진
- 김정주
- 2014-07-14 14:5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항암요법 기준 개정예고…6개 요법에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허가기준을 초과한 항암요법 중 일부 사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직결장암 가운데 사용결과 분석을 통해 입증된 6개 요법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 2400여 사례를 후향적으로 평가연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선정했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다학제적 위원회(multi -disciplinary teams)는 병원 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위원회다.
다학제적 위원회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적용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