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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판매권 약사법, 법사위 '턱걸이' 회부

  • 최은택
  • 2015-03-02 06:14:55
  • 내일 본회의 직전 심사...15일 시행 무난할듯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가까스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게 됐다.

오는 15일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은 내일(3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2일) 오후 2시부터 소관법률안과 다른 상임위 법률안을 처리한다.

법사위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률안은 총 82건이다.

그러나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일명 '허특법')과 건강증진법개정안(담배갑 경고그림)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사위는 의사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를 4시간 앞둔 시간이다.

허가특허연계 약사법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인데다, 여야가 합의 처리해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제네릭 판매제한과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은 '턱걸이'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게 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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