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혈당지 약국외 판매"…규제개선 대표사례
- 최은택
- 2015-03-0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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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부처합동, 부대사업 확대·진단시약 외품전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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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이나 혈당지와 임신테스트기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밖에서도 취급 가능하게 한 것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보건식품 분야는 이중 14건이다.
2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논란 중인 '의사-환자 간 직접 원격의료 가능' 항목에서는 '스마트폰, PC로 집에서 진료받아요!'라는 제목을 걸었다.
도서벽지 주민,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했다.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역시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도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숙박까지 원스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시설투자, 일자리 창출 및 해외환자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도록 허용한 입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소개했는데, 보험업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외국인 환자 증가로 보건산업, 숙박업,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우선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항목에서는 조기 시장 진입 및 스마트폰 수출증진으로 국익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 진행하는 '신의료기기 심의기간 단축으로 의료기술 발전촉진' 항목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 더 빠르게 국민곁으로!'라는 제목을 붙혔다.
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 'IT융합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항목에서는 IT융합의료기기 시장출시 기간 단축 효과와 함께 U-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약국 외에서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가능' 항목에서는 '인터넷 주문으로 간편하게 건강체크 하세요!'라는 제목을 걸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한 128만명의 고지혈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구입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의미도 부여했다. 임신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전환도 구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 '위해도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공공기관에서 신고·인증 가능'과 '수출용 치아미맥제 과산화수소 함유량 수입국 기준 적용' 등도 이번 대표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해외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항목이 포함됐는데, '공장없는 제약사, 글로벌 경쟁력이 자라는 요람이에요'라고 제목을 붙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의약품 기술을 초기 시설투자(200억~1500억원) 부담없이 상용화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개별포장 안해도 생닭 판매가능', '뷔페음식점, 5km 밖 제과점 빵도 구입·판매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등도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의약품, 해외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제외', '개별포장 안해도 생닭 판매가능' 등 3가지 과제는 규제개혁 혁신사례 40선 중 하나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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