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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 김영란법…'대관 라인'에 직격탄

  • 최은택
  • 2015-03-04 06:14:59
  • "100만원 이하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과태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 64%가 지지한 '김영란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산업계의 경우, 우선 국공립병원이나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미 더 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위축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비상이 걸린 분야는 복지부나 식약처, 이들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명 '대관라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가 5만원 정도만 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식사나 술자리도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대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약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의약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라인'도 다를 게 없다. 또 비교적 고가 선물인 홍삼류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범위='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 종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과 연계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정교수 등 일부 종사자만 교직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 숙박·입장·할인·초대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식사·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은 몰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추징한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허용범위=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수수도 가능하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 전에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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